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
2023. 5. 8. 10:05ㆍ일반상식

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, 우리 모두의 목숨을 위협하는 범법행위입니다.
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15점의 벌점 및 6만원(승용차 기준)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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