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연금제도
2023. 11. 27. 17:11ㆍ일반상식
농지연금제도란?
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,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로 연금액은 가입연령, 상품 유형, 농지가격에 따라 최대 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정된다.

가입연령이 높을수록, 담보농지 가격이 클수록, 연금 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월 연금 지급액이 많아진다.
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전체 영농 기간을 통틀어 합산 5년 이상 영농경력 있어야 한다.(연속적일 필요 없이, 합산 5년)

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로 주소지가 담보농지가 있는 시, 군, 구 및 그와 인접한 시, 군,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농지(저당권, 압류 등의 제한이 없는 농지여야 함)


개별공시지가는 <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>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이고,

감정평가가격은 <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>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이며,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격 중에 가입자가 원하는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단, 개별공시지가는 100%, 감정평가가격은 90%를 적용해요.

신청 시 연금 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해서 농지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.
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.

농지연금은 종신형, 기간형이 있는데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것이고, 기간형은 설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.
농지연금을 가입하려면 농지은행, 농지연금에서 접수 신청을 하면 된다.

접수 신청을 하면 공사 직원이 가입 절차를 안내해 준다.
접수 신청 시 신분증, 등기부등본, 부동산 종합 증명서,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.
<농지은행통합포털> https://www.fbo.or.kr/index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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